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4. 12. 상고기간 경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13. 1심 선고형의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