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7845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9행의 ‘양손에 짐을’을 ‘한손에 짐을 다른 한손에는 우산을’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수도관 설치 후 도로 평탄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고, 또한 박동성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전립선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상해에 관한 기왕치료비와 교통비 합계 18,909,541원, 향후치료비 9,305,000원, 일실수입 20,000,000원[= 67,200,000원(월 8,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14% × 60개월) 중 일부],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63,214,541원 중 일부인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5행의 ‘을 제5호증의 영상’을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제4면 제8행의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오후 3시로 밝은 날이었고’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흐린 날씨로 비가 내리기는 하였지만 사고 시각이 오후 3시로 시야 확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고, 공사로 흙을 다시 메운 부분이 다른 아스팔트 부분과 쉽게 구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