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5. 1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 시 서 수면 27번 국도 서 수교 차로 진입하여 같은 면 서 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등 신호 임에도 일지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군산시 서 수면 서 수사거리 방면에서 익산시 황 등 방면으로 황색 점멸등 신호에 그 교 차로를 서 행하면서 약 50km 로 진행하던
D(34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 여, 22세, 미국 국적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번째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 미리 발견한 상태에서 정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