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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18:2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