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 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손을 잠깐 댄 적이 있을 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에 불과 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사물인식능력과 의사 표현능력 등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현저히 낮다.
②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 녹화 물에 의하면, 피해자의 표정, 시선처리, 행동 등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어눌한 말투로 한정된 어휘를 사용하여 대답하고 있고, 말을 더듬거나 조사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언어능력이 현저히 떨어 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G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처음 말할 때부터 장애인 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③ 버스 CCTV 동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