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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27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 중 2층 285.74㎡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2007년경 연 임료를 2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7. 1. 31.부터 2009. 1.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12. 1. 20.까지 그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2. 8. 다시 연 임료를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로도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오다가 2015. 11. 2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6. 1. 31. 만료되므로, 2016. 2. 1.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2.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83,333원(= 55,000,000원/12개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묵시적 갱신 주장 먼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년분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