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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법정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