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일 동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거주하며 농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4. 28.까지 여수시 C 지선 공유 수면에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 어선 D(1.51 톤) 및 새고막 채 묘 시설물을 적재하여 공유 수면 약 181㎡를 점 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 ㆍ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을 점 ㆍ 사용 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청은 공유 수면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 수면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시간미 상경 여수시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 C 지선 공유 수면을 불법 점용하여 적 재해 놓은 선박 및 새고막 채 묘 시설물을 2020. 4. 16.까지 제거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선박 및 채 묘 시설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수시장의 공유 수면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유 수면 불법 점용, 사용 확인사진 및 출장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원상회복 이행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공유 수면 점용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원상회복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