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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노4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회사 내 노상에서 출구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