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7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5. 8. ‘ 시아버지 망 C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 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에 기초하여 C 명의의 군산시 D,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이에 대해 C의 딸 F은 뒤늦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2005. 10.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에 기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2. 16. 위 가처분 등기와 관련된 본안 소송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 가단 15326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군산시 D, E에 대하여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9. 경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국토해 양부로부터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공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위 판결 취지에 따른 말소 등기절차가 이행되고 있지 않아 부동산 등기 부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경 불상지에서 위 F이 작성한 공탁 출급 동의서를 남편 G을 통해 전달 받은 후 2011. 10. 25. 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탁업무 사무실에서 그곳의 성명 불상의 공탁 담당관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서, 공탁금 출급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 유권자인 것처럼 공탁금을 신청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탁 담당관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직인을 받은 후 위 법원 내 은행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