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6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피고인 C을 각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5.경부터 2014. 9. 2.경까지 부산 연제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PC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방식의 사행성게임물인 야마토류 게임기를 4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그 무렵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2만원권 쿠폰을 손님들에게 1매 당 18,000원에 환전하는 내용으로 환전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미등급 게임기를 40대를 설치한 것으로 규모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파킨슨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고 동종 전과 없으나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가담 정도 가장 중하다.

피고인

B, A은 각 게임장의 총괄 관리인, 환전 담당자로서 일당을 받는 지위에 있어 가담 정도 피고인 A보다 가볍고 각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