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9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10: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보이 져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