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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2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7. 20:50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 중 방치하고 현장을 떠난 E 카니발 승용차로 인해 위 일대 교통이 혼잡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 B는 G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 후 G으로부터 “위 카니발 차량이 사고를 야기한 차량이니 이 차량과 관계가 있다면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해주고 차량 소통을 위해 열쇠라도 가지고 오도록 해달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당신이 교통사고 나는 것을 보았냐 무슨 근거로 운전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G에게 “내가 이 차량의 운전자인데 니가 뭔데 우리 각시에게 뭐라고 하냐”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G의 뺨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린 다음,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들이받고 발로 G의 배 부위를 2회 찬 후, 손으로 G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잡고 밀치면서 발로 G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네가 뭔데 차키를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양쪽 뺨 부위를 6회 때리고, 오른 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약 6회 찬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양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약 3회 흔들고, 손톱으로 G의 왼쪽 팔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