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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1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4.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14:0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126호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인 F 등에게 “ 제주도를 시작으로 함께 카라반 사업을 해보자. 말레이시아 국립은행 매이 뱅크에서 4천억 원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받아서 한국 SGI 서울보증보험에 가져다주면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 일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갈 계획이다.

사업추진 비로 5,000만 원을 제공해 주면, 카라반 사업 관련하여 분양 대행을 하게 해 주는 등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F 등에게 “( 주 )D A, 대표이사 G” 명의로 작성된 위 카라반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서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D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위 D 대표이사인 G은 위와 같은 공동사업 약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제주도에서 카라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 임대차계약 및 인허가 등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어 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사업추진 비용 등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위 D와 공동으로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돈을 위 카라반 사업 추진 비용이 아닌 다른 사업 자금 또는 사적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카라반 사업 추진 비용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