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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7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부터 2013. 9. 18. 16:37 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30제곱미터의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식당” 이라는 상호로 탁자 4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20만 원 상당의 닭발, 순두부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