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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 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2012. 8. 경 러시아인 F으로부터 미화 10만 불( 한화 1억 1,000만원 상당) 을 투자 받아 피해 회사 명의로 부산시 해운대구 G 아파트 409동 306호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1. 경 피해 회사 명의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 강변 역 지점으로부터 마이너스 한도 67,2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5. 6. 1.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은행 강남 역 지점에서 피해 회사의 위 대출금 계좌에서 현금 2,000만원을 출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위 대출금 계좌에서 같은 해

6. 2. 1,000만원을, 같은 해

6. 3. 1,000만원을 출금하여 보관 중 그 시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금 4,0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및 첨부된 서류

1. 자료 제출( 진술서, 통장거래 내역)

1. 주택 전세자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 자금 1억 원 상당을 가수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출금한 4,000만 원은 위 가수금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른바 1 인 회사에 있어 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 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