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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3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영상황 악화로 상품제조를 하지 못해 주문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편취범의로 상품대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피해자가 주문한 상품의 제조기간은 약 10여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주문광고를 할 때에 소비자들에게 마치 그해 설날까지는 피고인이 최종 생산품의 재고처리를 마칠 것처럼 게시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첫 대금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상품인도 또는 대금환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설령, 경영사정 악화로 수주 상품을 생산하지 못할 위험이 도래하였다면 기수령 대금의 환불 또는 주문고객의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첫 대금 수령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로「너무 싸게 팔아서 다른 회원의 항의가 있다」는 등의 다른 이유를 대고 추가로 2차례에 걸쳐 대금 150만 원(= 2011. 2. 16.자 50만 원 2011. 3. 5.자 100만 원)을 더 수령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 230만 원짜리 중고품을 주문하였다가 변심하여 380만 원짜리 신품을 원하는 바람에 2차례에 걸쳐 추가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다른 회원의 항의’ 운운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인도할 물품 제작에 자재와 시간이 필요하였다

라는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주문받은 상품은 신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맞더라도 즉시 판매할 중고품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