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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661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제1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백지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받아간 것을 기화로 단독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직접 또는 E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D의 주식을 사면 5배가 오른다고 하거나, 위 주식이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3) 제1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 N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형(제1심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E 등과 공동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주식은 미국 증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뿐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D는 2007. 12.경 이후 영업실적이 없었으며, 향후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어 D의 주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