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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2도19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D의 상고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D이 2008년 5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AE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CT의 작품을 2008. 8. 6. 서울옥션에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AE와 사이에 위 작품을 ED의 작품 등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은 판매위탁을 받은 CT의 작품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권한이 없고 단지 그 작품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 및 교환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상고이유 (1)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인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U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B과 그 처인 A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