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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나293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4. 2. 14. 12:55경 무등록 효성엑시브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의림지 방향에서 제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과 그에 앞서 진행하던 피고 A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따라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다가 위 교차로의 녹색 등화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교차로의 좌측 인도에 서 있던 F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은 2014. 2. 19. 09:15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로서 F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가 무보험 차량임을 이유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받고 2014. 4. 18.까지 합계 76,241,710원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 한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