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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32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지는 피고인의 거주지와 연접한 경기 연 천구 C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고, 국 유림 계곡 부에 설치한 사방댐 (2013 년 준공) 의 법면 부( 우측 평지부분 )에 해당한다.

피고 인은 위 피해지에 2013. 8 월경부터 농작물을 조금씩 심어 이용하다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호미 등을 이용하여 고추, 배추 등을 경작하고, 과실 수 12그루를 식재하였으며, 경작에 필요한 자재( 물탱크, 팔레트, 비료, 평상 등 )를 적 치하였다.

또 한 경작지 내 사방댐 수로를 따라 2015. 9 월경 낙상방지용으로 시멘트 블럭을 난간 형태로 쌓아 설치하였으며, 2017 년 경작지 내 도보용으로 시멘트를 타 설하여 길을 만들고, 같은 시기에 사방댐 수로 옆 철재 계단을 설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가 없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 보전 산지) 171㎡를 산지 전용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행정재산) 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 171㎡를 경작 및 공작물 설치, 자재 적치 등을 함으로써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보고서, 실황 조사서, 위치도, 피해면적 측량, 현황 사진, 복구비 산정 기준금액, 관련자료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