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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31 2019가단1053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9. 8. 21.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