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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0137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8374 대여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