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오랜 동네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38세)는 대학교 동창 사이,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7.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주식투자 명목으로 차용한 상황에서, 2019. 8.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현재 성추행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고민을 토로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위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던 중, 위 성추행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8. 중순 20:00경 대구 동구 불로동 부근 길가에 세워진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성추행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28. 1억 원 갈취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8. 27. 2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회사 대표님 저는 공무원 비리나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밥 먹고 사는 기자입니다.

댁으로 우편물을 보낼까 하다가 많이 곤란할 수 있겠다 싶어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C 대표님처럼 법원이나 경찰서에 출입하실 일이 없는 분들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강제추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 외, 그동안 대표님의 행적을 쫓아보니 마약 관련 혐의는 없었지만, 지역 섬유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의 자제로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세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는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