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4 2014가합10475

사직 의사표시 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회사는 보통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이며, D, E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들로서 2014. 2. 5. 실시된 원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1차 선거’라 한다)에 각 1팀[D(위원장 후보), E(부위원장 후보)은 이하 ‘D 팀’이라 하고, B(위원장 후보), C(부위원장 후보)는 이하 ‘피고들 팀’이라 한다]을 이루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1) 이 사건 1차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원고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 29. 원고 노동조합의 노동조합규약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본인 명의 신용카드의 범위에 가족카드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복수노조는 허용치 않기로 하며, 만약 복수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자동 사직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이하 ‘이 사건 사직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2. 1.에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의 범위에 가족카드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자 위 논의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선거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2. 5. 이 사건 1차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D 팀과 피고들 팀이 각 62표를 득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같은 날 2014. 2. 25.부터 2014. 2. 26.까지 양일간 2차 선거(이하 ‘이 사건 2차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