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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4 2016가합50497

납유쿼터 명의이전절차 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낙우회는 충남 태안군 내 8개 읍면에 거주하는 낙농 및 비육농가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피고 조합과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 ‘매일유업’이라 한다)은 2011년경 피고 조합이 매일유업에게 일 75,000kg 의 원유를 납유하기로 하는 원유납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위 원유납유물량 중 44,882kg 을 서산태안 지역 내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후,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위 각 분배량에 따른 원유를 매수하여 이를 매일유업에 납유하였다

(이하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원유납유물량을 ‘원유쿼터’라 한다). 다.

피고 조합은, 원유쿼터를 분배받은 농가가 해당 원유쿼터의 매각을 신청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일률적으로 15만 원으로 정하고, 매각 대상 원유쿼터는 ① 현재 원유를 납유하고 있는 농가, ② 서산태안지역에서 신규로 낙농업을 시작한 농가, ③ 타지역에서 이주하여 서산태안 지역에서 낙농업을 하는 농가, ④ 서산태안 지역에서 낙농업을 하면서 같은 지역의 낙농진흥회 또는 매일유업이 아닌 다른 유업체에 원유를 납유하는 농가의 순서로 배정하여, 서산태안 지역 외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농가는 원유쿼터를 배정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피고 낙우회 및 서산시낙우회와의 협의를 거쳐 2014. 4. 9. 원유쿼터 매각매수에 대한 이용약관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는데(이하 ‘이 사건 제정약관’이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