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4.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2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 5,326,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3,166,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7. 3. 14.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174,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의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 E,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