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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3:4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오산네거리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