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113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 7.경 위 호실에 침구류, TV, 냉장고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D’ 어플을 통해 모집한 손님 E 등 4명에게 1일 14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투숙시키고, 2020. 3. 22.~2020. 3. 23.경 F에게 55,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투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약 2달 동안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적법한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