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4.부터 2016. 8. 26...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처 F과 피고가 2014. 3. 14.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01동 3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제1조(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보증금 750,000,000원 계약금 7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잔금 675,000,000원은 2014. 4. 16.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4. 16.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4. 15.까지로 한다(24개월).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기로 한다.
3.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 924,000,000원 설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잔금 시 전액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2) 원고를 대리한 F이 2014. 3. 14. 피고에게 계약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8호증). 나. 원고의 잔금 미지급 및 피고의 아파트 미인도 1)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임차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신한은행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