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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6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C,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피고인 E은 G 신축공사현장에서 무인 타워 크레인을 조종하여 호리 빔 등을 인양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10:04 경 G 신축공사 지하 1 층 현장에서 피해자 I(69 세) 로 하여금 자재 인양 구 상의 임시 자재 적치 대 위에서 거푸집 쌓기 등 자재정리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 물방지 망, 수직보호 망 또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 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G 신축공사현장 지상 2 층 자재 반 입구 옆에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 1개가 탈락되어 낙하하면서 지하 1 층 자재 적치 대 위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추락하여, 2016. 10. 6. 05:4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2에 있는 백성병원에서 두개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