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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8 2017고단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위하여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위 회관 관리인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회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H, O, E,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절도 내지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 침입죄와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만 8회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