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만송동 방면에서 고읍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50km 인 지점이고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1km 초과한 81km 의 속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 H(여, 5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1매[순번 21번],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부[순번 26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부[순번 24번]
1. 각 사고현장사진
1. 교통수사 EDR 분석서[순번 12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