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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472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J 소재 K 대학교 보건과학대학 L 교수,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경남 양산시 M 소재 N 대학교 O 교수, P은 Q 및 R의 영업직원으로 근무 중 2014년 5 월경 S 및 도서 출판 T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8 월경 K 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U ㆍ V의 공동 저작물로서 R가 2007. 4. 1. 초판 인쇄하여 그 무렵 발행한 “W” 표지만 피고인을 단독 저자로 하고 제목을 “X ”으로 변경하여 2012. 8. 20. 발행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인 “X” 서적 1권을 교부 받고, 2014년 1 월경 K 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사무실에서, 위 “X”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 보고서에 연구 업적으로 기재하여 K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에게 교원 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K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 년 교원 선정, 연구 업적 우수 교원 선정, 호봉 승급, 포상 등 위 업적 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 업적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9월 N 대학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Y의 저작물로서 R에서 2010. 3. 10. 초판 발행한 “Z” 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 “Z” 서적 표지만 피고인 B, C, AA, AB, AC을 공저자로 하고 제목을 “AD” 로 변경하여 R에서 2010. 9. 10. 초판 발행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 보고서에 연구 업적으로 기재하여 N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에게 2013년도 교원 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N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 년 교원 선정, 연구 업적 우수 교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