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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5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4. 1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B에게 30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하고, 95일 동안 4~6일 사이에 180,000원씩 상환을 받기로 한 뒤 3,240,000원을 변제받아 연 161.66%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30. 1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B에게 40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48만 원을 공제하고, 95일 동안 3~11일 사이에 240,000원씩 상환을 받기로 한 뒤 4,320,000원을 변제받아 연 161.66%의 이자를 받았다.

3. 2014. 1. 2.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B에게 30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하고, 211일 동안 3~159일 사이에 180,000원씩 상환을 받기로 한 뒤 1,260,000원을 변제받아 연 204.7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대부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대부이자계산표, 각 거래표준계약서,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