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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0 2014나1212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목동신용협동조합과 대전푸른신용협동조합 및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4. 24. 한우리신용협동조합에 합병, 해산되어 한우리신용협동조합이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다른 원고들과 서대전신용협동조합 또는 한우리신용협동조합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8. 2. 22. B에게 각각 돈을 대여(원고 목동신용협동조합 6억 5000만원, 서대전신용협동조합 5억 5000만 원, 원고 대전푸른신용협동조합 2억 원)하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부터 9, 13부터 16항까지에 기재된 각각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8. 2. 21. 접수 제4066호로 채권최고액 1,9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8년 3월경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부터 9, 13부터 16항까지에 기재된 각각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8. 11. 3. 접수 제27133호로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그리고 C은 2008년 10월경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10부터 12항까지 기재된 각각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8. 11. 3. 접수 제27134호로 원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3. 4. 4.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