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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7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 06:24경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맞이방에서, 승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03,0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약도 및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척추협장증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