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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5노698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이 뇌물수수 범행의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은 이 사건 경비파일 출력물은 CU이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기초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별도로 피고인 A과 B 사이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 별도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경비파일 출력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인 B의 각 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경비파일 출력물과 B의 진술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B은 2011년부터 Z군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하였고, 수사 당시에도 위 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B이 Z군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비파일 출력물상의 ‘치프’와 ‘후보자’를 피고인으로 허위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B은 2008. 9. 추석 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면서도 현장검증시 그 교부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한 점, B은 2010. 5. 17. 개방된 선거사무실에서 10여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무죄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