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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866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토지매매대금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용금 300만 원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H 사이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에 반해 피고인과 H 사이에는 차용증 등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2012. 4. 27. H의 처형인 L 명의로 이 부분 금원의 담보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이에 반하는 피고인 또는 H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토지매매대금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7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차용하였던 차용금 2,800만 원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한 것인바, 그 매매대금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1,100만 원은 H에게,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 가량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 1 차용금 30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4월경 경기 동두천시 J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