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정489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5. 5. 22.경까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인 경남 사천시 B와 그 주변 지역 128.9㎡(약39평)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방역청소업체인 ‘C’의 사무실 및 컨테이너 등 보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