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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구합5747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부산 중구 C빌딩 6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실제 사업주이며, E는 D의 명의상 사업주이다.

상세품명 수량(t) 수입신고번호 입항일자 신고가격 서리태 42.623 F 2012. 6. 20. t당 미화 350달러 B은 수출업자인 중국의 WEIHAI LENGJING TRADING CO., LTD.(이하 ‘소외 수출회사’라 한다)로부터 대두(서리태, 이하 ‘서리태’라고만 한다) 합계 42.623t(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2012. 6. 29. 피고에게 수입자를 D으로, 납세의무자를 E로 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B이 D의 사업주로서 행위한 경우, 편의상 B이 아닌 ‘D’이 행한 것으로 표시한다). 원고는 2012. 7. 20. 자신이 이 사건 물품의 화주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납세의무자를 D에서 원고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서리태에 대한 관세청의 담보기준가격인 t당 미화 1,204달러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는데, 이로 인해 통관 절차가 상당히 지체될 것이 우려되자 원고는 2012. 7. 23.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는 부산세관장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유사한 시기의 서리태의 중국 내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