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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현재 16세) 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 돌도 되기 전에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을 하고 각자 재혼을 하는 바람에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를 키워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매를 들어 피해자를 때렸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무서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 불상 13:00 경부터 16:00 경 사이 수원 장안구 D 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당시 11세 )를 안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가슴이 많이 컸네,

이렇게 해야 가슴이 예뻐 진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전항의 일시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일자 불상 경 전항의 장소에서 안방으로 위 피해자( 당시 11세 )를 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잘못한 것이 있다, 혀를 빨아 주면 용서해 준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혀를 빨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만히 두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혀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여름 경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놀러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손녀들과 물놀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외손녀들이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 고추 한번 볼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가져 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