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교도소 재소 중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후 1개월 이내에 공무집행 방해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잇따라 저지른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에 의하여 유발되는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않다.
또 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ㆍ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자인 공무원 E,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자인 H과 각 원 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결과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의 집행으로 피고인의 조현 병 증상 등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 범죄의 수형 기간 중 2001년 경부터 10년 여 간 집행된 치료 감호를 통하여 정신병 증세가 상당 부분 호전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그 상한에 가깝게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 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치료 감호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의 제출이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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