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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6. 16. 05: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C는 운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19세)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H(19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 I(19세)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I, H, J의 각 법정진술

1. F, G, I, H, K,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