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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7015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501,647원과 그 중, 1 10,4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장방수공사업, 창호공사업, 코킹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호공사제조업, 실내 건축공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아파트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1. 발주자 : 지평건설 주식회사 원도급 공사명 : A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A아파트 신축공사 중 PL창호 코킹공사

3. 공사장소 : 충북 증평군 B

4. 공사기간 : 착공 2013. 9. 25. 준공 2014. 4. 3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부분금 : (1) 2월 (1)회 (홀수달 청구 짝수달 말일 지급)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 : 복합 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기재된다.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PL창호 코킹공사 \105,000,000 5,250,000(5%) 준공검사 완료 후 3년 1) 원고는 2013. 12. 12. 피고로부터 충북 증평군 A아파트 신축공사 중 PL창호코킹공사(이하 ‘A아파트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억 500만 원에 하도급받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A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A아파트 공사를 2014. 6.경 완료하였다. 2) 원고는 A아파트 공사를 수행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A아파트 공사대금 105,000,000원 중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창호공사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에서 정산되어야 할 금액은 370,938원이다.

다. C아파트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14. 4. 3. 피고로부터 삼척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