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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2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F, H의 공동범행 O과 P은 2013. 6.경부터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 (R, S)를 개설ㆍ관리하면서, P은 수익금 인출, 사무실 운영 등을, O은 사이트 회원모집, 네트워크 관리 및 기술적인 운영 등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4. 말경부터 위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 받아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C는 2014. 6. 말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월 200만 원을 받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 받아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F은 2014. 7.경 지분 15%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경비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H은 2014. 6.경 지분 15%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경비 4,8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O, P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4. 말경부터 2015. 3. 25.까지 천안시 서북구 T 206호, 서울 강남구 U 3층, 필리핀 세부 V 5-13, 2층 등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문자전송업체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의 휴대전화로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와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설 스포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4. 5. 12.부터 2014. 12. 24.까지 총 8,975회에 걸쳐 1,135,641,835원의 베팅금을 위 사이트 운영진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위 사이트 운영진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