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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노7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우산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여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우산은 길이가 상당히 긴 우산인 점( 증거기록 제 52 면 등), ② 피고인은 대문 위로 위 우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위 우산의 사용으로 인하여 충분히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거 침입, 주거 침입 미수, 재물 손괴, 상해, 특수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3 차례에 걸쳐 밤이나 새벽시간에 피해자 C의 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