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12468

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B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03. 6. 27.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2,996.7㎡, 서울 서초구 D 대 25,561.5㎡, 서울 서초구 E 대 45,197㎡, 서울 서초구 F 대 1,957.5㎡ 중 각 75,712.7분의 25.41 지분과 그 지상에 있던 서울 서초구 B 쇼핑센터 1층 113호 26.3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전처 G와 공유하면서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되었다

(원고의 지분은 65%이고, G의 지분은 35%이다. G는 재건축 전에는 대지 부분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와 1985년경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지 지분을 산정하지 않아 건물 지분만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2008. 11. 26.경 조합원들에게 분양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8. 12. 23.경부터 2008. 12. 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조합은 2009년 5월 초순경에 착공하여 2010. 7. 14.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을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신축상가에 대한 계약금 254,459,000원(공유 지분 별로 계산하면 원고 167,398,350원, G 89,060,650원이 된다)을 지급하지 않아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였다.

제1차 진정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 2.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합장 H, 상가재건축 추진위원장 I, 원고의 전처 G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56매로 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H, I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새로운 감정평가를 하여 분양대금을 정하였고, G는 이 사건 상가의 토지 지분이 없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없음에도 조합에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 진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