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38]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5. 경부터 2017. 12. 22. 경까지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매달 10만 원에서 12만 원의 교습 비를 받고 댄스, 보컬 등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2018 고 정 557]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려는 사람은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경부터 2017. 12. 22.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D, 3,4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거울이 있는 연습실을 설치하고, 댄스강사 5명 및 보컬강사 1명을 고용하여 수강생 약 100여 명을 상대로 ‘ 힐 댄스 초급’, ‘ 아이 돌 댄스 초급’, ‘ 재즈댄스 중급’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댄스 강의의 경우 1개월에 10만 원, 1 회당 2만 원의 교습료를, 보컬 강의의 경우 1개월에 15만 원, 1 회당 5만 원의 교습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였다.
[2018 고 정 639]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2. 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 4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거울이 있는 연습실을 설치하고, 댄스강사 4명을 고용하여 수강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