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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75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2011. 10.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4. 26. 서울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경부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596』 피고인은 2017. 9. 10. 22:15 경 화성시 C 202호 앞에서 피해자 D(52 세) 과 층 간 소음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30』 피고인은 2017. 12. 2. 01:26 경 화성 시 병점 동 황금 돼지 집 앞길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7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2018 고단 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